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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까지 접수 받는 신문사 공모전을 발견했는데...
글쓴이: 대니얼
작성일: 15-10-19 10:55 조회: 1,799 추천: 0 비추천: 0
한국문학을 지켜나갈 신인발굴을 위해 22회 "동양일보 신인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당선과 동시에 기성문인으로 인정받는 ‘동양일보 신인문학’은 역량 있는 문인을 발굴하는 전국규모의 문단 등용문입니다. 신인들의 많은 응모를 기대합니다.
*모집 부문.
▲시 : 5편 이상(장편제외) ▲소설 : 80매 이내 1편
▲수필 : 20매 이내 2편 이상 ▲동화 : 30매 이내 1편
-모집마감 : 2015년 11월27일 당일소인 유효
-심사발표 : 2015년12월15일 동양일보지면·홈페이지
-접수처 : (우)360-7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동양일보 신인문학상 담당자 앞
1)응모원고 첫 장에 이름(본명), 주소, 장르, 연락처 및 이메일 꼭 기입할 것.
2)응모작품은 미발표되거나 현상 응모된 바 없는 순수창작품이어야 함
3)당선자에게는 개별 통보함.
4)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본사 보유 그 이후 작가에게 귀속됨.
5)당선자는 기성문인으로 대우함.
6)응모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7)당선된 후라도 상업지 발표작 또는 표절이 확인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됨.

 
*문의 : 동양일보 문화기획단 043-211-0001, 0002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긁어왔습니다. 다음주소로 들어가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http://www.dynews.co.kr/bbs/list.html?table=bbs_10&idxno=1368)
 
상금은 없고,  4번 항목에 당선작에 저작권이 3년간 신문사에 귀속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통 심사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저작권이 심사하는 쪽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본사보유되고 그 이후 작가에게 귀속'이라고 명시되어있어요.
상금이 나와있지 않아서 만약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의아하더라고요. 당선되었습니다, 끝-일리는 없고 지면이든 어디든 당선작을 실을텐데 원고료는 주는건가 싶고요.  당선되면 기성 문인으로 대우받는다고 나와있는데 등단으로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어쨌든 부모님께 이런점이 의아하다고 말했더니 두분 모두 화를 내시면서 "그건 이력서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저작권 어쩌고 챙기는건 네가 유명해진 다음에나 하는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일단 써둔게있어서 보내기만하면 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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